50대 아들,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에 징역 18년 선고
50대 아들, 80대 어머니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 징역 18년 선고
전주지법 제13형사부는 A(55)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어머니인 B(80대)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을 옆에 있던 카디건으로 덮은 뒤 총 13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999년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씨의 증세가 점점 심해지자 2015년 3월에 A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검찰은 A씨가 치료를 받는 동안 목이 돌아가는 증세가 발생한 후 B씨를 원망하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5년 6월에 퇴원한 뒤 A씨는 함께 살면서 B씨와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7년 만에 약물 복용을 거부하고, 증상이 악화한 A씨는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에도 평소처럼 PC방과 마트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날,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주거지로 출동한 결과, 안방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아 누군가 집에 침입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A씨가 입었던 옷과 둔기 등에서 검출된 두 사람의 DNA가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됐다. 범행 전후로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재판부는...
전주지법 제13형사부는 A(55)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어머니인 B(80대)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을 옆에 있던 카디건으로 덮은 뒤 총 13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999년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씨의 증세가 점점 심해지자 2015년 3월에 A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검찰은 A씨가 치료를 받는 동안 목이 돌아가는 증세가 발생한 후 B씨를 원망하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5년 6월에 퇴원한 뒤 A씨는 함께 살면서 B씨와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7년 만에 약물 복용을 거부하고, 증상이 악화한 A씨는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에도 평소처럼 PC방과 마트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날,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주거지로 출동한 결과, 안방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아 누군가 집에 침입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A씨가 입었던 옷과 둔기 등에서 검출된 두 사람의 DNA가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됐다. 범행 전후로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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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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