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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상사, 술에 취해 의식 잃은 20대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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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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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11-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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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A씨(50)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판단되어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2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합의한 성관계였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현장에서의 기억이 끊겼으며, 단편적인 조각 기억만 남았다고 진술했으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모텔의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알코올 농도는 0.072%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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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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