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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20대 여직원에게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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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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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10-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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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

지난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분장판사)에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세 달간 취업제한을 부과했습니다.

기소된 A씨는 작년 10월 18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의 사무실에서 혼자 남았던 20대 여직원 B씨에게 사귀자고 말하며 계속해서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B씨의 목을 감싸며 입을 강제로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씨를 따라 화장실로 가거나, B씨가 피하려고 하자 A씨가 옷 위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피해자에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A씨와 검찰은 이에 대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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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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