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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미성년자 아들의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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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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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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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9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A씨(52)를 불구속기소한 뒤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다.

사건은 2020년 8월에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수감 중인 아들과 함께일 때, 아들의 10대 여자친구에게 술을 마신 후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내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이럴 수 있다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라며 저항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며 "믿고 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게 했다.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야기하며,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한편, 피해자의 구조와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심리적인 회복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

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적인 제도와 함께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 하나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조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심리적인 회복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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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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