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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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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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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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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결과는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판결을 따라 원심에서 파기된 부분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특조위의 법적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전과가 없으며 이미 확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해온 만큼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 방해를 위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내부정보를 비밀리에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전 차관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으며, 수사와 재판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실제적인 진실을 발견한 게 고려되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문건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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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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