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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탄핵심판 대리인 조원룡 법무법인 광복 대표변호사,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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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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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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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탄핵심판 대리인 조원룡 법무법인 광복 대표변호사가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2020년 11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모아 공익 목적으로 승소가액이 350억원인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 변호사는 "인지대가 필요하다"며 전직 기업인 A씨로부터 7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변호사가 7억원을 가상화폐, 채무변제, 생활비, 법무법인 운영 등에 소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9년에는 급여 등이 압류되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2억5000만여원에 달하는 채무와 세금 체납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법정에서 "7억원은 A씨의 20대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정치자금인데, 포항지진 소송의 인지대로 특정된 차용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상환을 요구받자 2021년 8월 A씨에게 편지를 보내며 "제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7억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인지대로 빌려주신 것은 저를 동지로 여기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돈을 인지대로 빌린 것을 온전히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A씨와 함께 각종 집회, 모임에 참석하고 A씨를 보좌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변호사가 A씨로부터 7억원을 빌려주었으며, 그에 대한 인지대로 서신을 작성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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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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