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된 아들을 살해한 엄마에게 10년 징역 선고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할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아동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에 참고하였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후 3시간동안 방치하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A씨는 출산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며, 둘째 아이를 임신, 출산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할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아동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에 참고하였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후 3시간동안 방치하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A씨는 출산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며, 둘째 아이를 임신, 출산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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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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