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외국인 고용을 위해 공장 내 기숙사 표기 결정
남양주시, 외국인 고용 어려움 해소 위해 건축물대장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 결정
경기도 남양주시는 외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건축물대장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양주시의 기업들은 공장 내 기숙사나 숙소에 대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공장 (기숙사) 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남양주시기업인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공장 내 기숙사를 설치했으나 건축물대장에 숙소 표기가 누락돼 외국인 고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 3일 시청 영석홀에서 각 행정복지센터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용도 표기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공장 내 설치된 기숙사나 숙소에 대한 공장(기숙사)용도 표기 및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현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기숙사나 숙소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건축주는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표기 직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공장시설 내의 일부분을 기숙사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신규 기숙사나 증축, 가설건축물 축조를 할 경우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현행법령을 검토한 후 변경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불편을 겪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외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건축물대장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양주시의 기업들은 공장 내 기숙사나 숙소에 대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공장 (기숙사) 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남양주시기업인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공장 내 기숙사를 설치했으나 건축물대장에 숙소 표기가 누락돼 외국인 고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 3일 시청 영석홀에서 각 행정복지센터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용도 표기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공장 내 설치된 기숙사나 숙소에 대한 공장(기숙사)용도 표기 및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현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기숙사나 숙소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건축주는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표기 직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공장시설 내의 일부분을 기숙사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신규 기숙사나 증축, 가설건축물 축조를 할 경우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현행법령을 검토한 후 변경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불편을 겪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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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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