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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버지, 미성년 딸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10년간 반복적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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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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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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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10년간 범행한 40대 아버지, 검찰에서 구속기소될 뿐 아니라 친권상실을 청구하다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건네진 40대 아버지 A씨가 수년간 이어진 범죄가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광주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지난 4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되었다. 특히 검찰은 광주가정법원에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미성년 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성폭력 상담소인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상담 과정에서 밝혀졌다.

처음에는 A씨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B양이 단 한 번의 성폭행만을 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직접 조사를 통해 A씨의 다른 여러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딸이 약 10년 전 유년기부터 6차례에 걸쳐 가족들의 외출 틈을 타 B양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주 남구, 광주 남부경찰서,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피해자에게 경제적·심리적 지원 및 친권상실 청구 등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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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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