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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목사, 미성년 자매 수십차례 성범죄 저지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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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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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0-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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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 미성년 자매에게 성범죄 수십차례 저질러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였던 B씨 자매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사용하여 B씨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으며, 피해자들의 얘기도 매우 구체적이고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며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할 때, 범행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심각한 성범죄 사례로,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회 내부의 청소년 보호 체계와 교육이 점검되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와 사회 전반에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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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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