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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상대 행정소송에서 남학생 승소, 만취 여학생을 부축한 것으로 몰려 징계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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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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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0-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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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유기정학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1행정부는 한 대학교의 대학생 A씨가 총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로 승소한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지난 1월 17일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3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대학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A씨는 6월 10일 경기 가평군의 펜션으로 동기 여학생 B씨 등과 함께 대학교 수련모임(MT)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A씨는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15일 대학 인권센터에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했습니다.

A씨는 학내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와 학생생활지도위원회 등을 거쳐 신고가 접수된 후 7개월만에 유기정학 3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만취한 B씨를 일으키기 위해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목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대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은 어떤 구체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판단 없이 처분을 내렸다"며 "징계 권한을 행사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은 재량권의 불행사나 해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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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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