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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도예가, 다세대주택 살인 사건에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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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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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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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도예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 침입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단순히 추상적 가능성에 지나지 않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도구와 범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침입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들어와 범행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건 당일 밤 8시56분에 집에 도착했고, 다음날 새벽 1시35분경 빌라를 떠났다.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식사를 한 뒤 4시간 이내, 최대 6시간 이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조씨와 함께 있을 때 살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집 근처 CCTV 화면상으로도 침입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CCTV를 피했을 가능성도 극히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치밀한 계획 범죄인 이 사건에서 제3자인 범인이 늦은 저녁식사와 설거지를 마치고 조씨가 새벽 1시34분께 떠나자마자 교묘하게 CCTV를 피해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가장으로서 역할은 하지 않았고, 공방 등 교외활동 지원을 중단한 아내에게 불만을 가져 아내와 아들이 사라져야 경제적 이득과 함께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조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한 이후 세차와 이발, 목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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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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