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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음란물 소지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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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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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0-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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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유포 40대, 징역 8년 선고받아

의정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아동·성 착취물을 포함한 각종 음란물을 소지한 것도 모자라 불법 촬영물을 편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명 윤드로저라 불리는 남성 관련 영상을 소지하고 이를 편집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드로저는 여성 100여명을 상대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신상 정보를 유포하고 극단 선택한 남성을 일컫는다. 이로 인해 남성이 유포한 불법 촬영물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졌다.

A씨는 또한 10대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들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청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의정부지법은 윤드로저 영상의 복제물 등을 편집해 재유포한 40대 미국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각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유포된 영상을 저장해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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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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