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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성관계와 잠자는 모습으로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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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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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09-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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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촬영 및 사진 보관 혐의로 징역 선고

경기 의정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침대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친구인 B씨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속옷 차림으로 잠자는 B씨의 사진을 31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서 3년간 취업제한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횟수가 많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형벌로 부담하겠다는 공탁을 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A씨에게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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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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