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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미성년자 모텔 입실 사건, 업주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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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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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9-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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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방을 제공한 모텔 업주, 벌금형 선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모텔 업주인 A씨(67)가 미성년자인 B군(14)과 C양(13)에게 방을 내주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에 발생했다. A씨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B군과 C양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B군과 C양 사이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객실 2개를 빌려 혼숙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히 C양이 모텔 출입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재판부는 "남녀 청소년이 방 2개를 대실하게 된다면 각각 다른 방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추가로 투숙할 청소년 인원의 발생 가능성과 혼숙 가능성 등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킨 것으로 인하여 그 죄의 책임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청소년의 보호와 안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이번 사건은 모텔 업주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같은 사례로부터 우리는 더욱더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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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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