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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산책하는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다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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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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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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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산책하는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가 성폭행 시도
전주지법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10년 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명령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의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걷고 있던 30세 여성 B씨를 뒤에서 덮치고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습격했으며, B씨는 강력히 저항했지만 상해를 입어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는 외톨이였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담하게 공중에서 강간을 시도한 매우 악랄한 행위를 저질적으로 범행했다"며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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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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