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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교수에게 성추행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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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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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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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추행 교수에게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한 교수에게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교수는 한 대학의 교수로 소속되어 있으며,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교수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지시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성추행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사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사실,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지난해 8월 제주지역 한 강의실에서 근무 중인 도중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였다.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성추행을 할 생각은 없었다"며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러한 사건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과 그 이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법조계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재고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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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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