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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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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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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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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 화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세대 민중미술가인 임옥상 화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화백은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하나인 광장에, 서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역사 기록화로 평가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본관 로비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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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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