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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 광명시에서 가족들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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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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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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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가장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25일 저녁 8시 10분과 30분 사이, A씨는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 소추되었다. 이후 A씨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범행 도구를 버리고 인근 피시방에서 약 2시간을 보낸 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역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원심에서 이미 A씨의 나이, 행실,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잔혹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년 전부터 아내와의 언쟁이 잦아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악화되면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중인격장애와 기억상실로 인한 범행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정신감정 결과에서는 정상 소견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A씨가 배우자와 친자식을 수십 차례에 걸쳐 망치와 칼로 살해하는 등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성을 보인다"며 "범행 과정에서도 약간의 가벼움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의 가족을 잃은 가족들과 지역 사회는 깊은 애도와 충격을 받았으며, 이번 사건은 가정 폭력과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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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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