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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5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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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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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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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기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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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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