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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범행, "성 착취물 제작" 유무 판단에 1심과 2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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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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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9-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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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행, 1심과 2심 판단 엇갈려

서울 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던 판결을 깨고,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 그리고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되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상당한 수의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화장실 이용 과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였으나 신체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화장실 몰래카메라 영상이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몰래카메라 범행에 대한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하였습니다. 화장실 내에서의 촬영과 관련하여 법적인 기준과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피해자의 인권과 치안을 보호하고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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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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