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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자산가를 속여 결혼한 뒤 살해하려 한 남성, 징역 5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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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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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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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가짜 부자의 결말, 거짓말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범죄자에게 중형 선고

광주지법에서 20대 남성 A씨가 30억원대 자산가인 척하고 결혼한 뒤 거짓말이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아내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 전에 B씨에게 자신이 국립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3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B씨의 전문대학원 등록금부터 치과 전문의 취득, 병원 개원까지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A씨가 낸 거짓말에 불과했다.

A씨의 거짓말은 결혼 3개월 만에 들통났고, A씨는 B씨에게 왜 속였느냐고 항의하는 도중 B씨를 넘어트려 목을 짓눌렀다. B씨가 신고하려 한 순간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B씨를 감금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법원의 임시 조치명령을 받았지만, B씨는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B씨가 다시 힘들다고 이혼을 원하자 A씨는 허리띠로 여러 차례 극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남편을 몰래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통화가 끊어졌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신고했다고 의심하며 다시 한 번 폭력을 행사했다. 112 상황실에서는 끊긴 전화를 수상히 여기고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B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이 나를 못 나가게 해. 빨리 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꺼내들고 도주하려는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현장에 실려갔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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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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