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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분유에 수면제 탄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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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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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0-2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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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딸에게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아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1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아 갖고 있던 것이었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은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A씨는 체포될까봐 두려움을 느껴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지하라 낮에도 집안이 어두워, 내가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면서 "고의적으로 약을 먹이려던 것은 아니다.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달리 낮이 아닌 저녁에 졸피뎀을 탄 분유를 먹인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여행을 다녀온 후에 급하게 분유를 태워 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딸이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데도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한 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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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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