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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아들 2명 살해 후 매장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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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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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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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의 만남을 통해 낳은 아들 두 명을 바로 살해하고 매장한 30대 여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살인 혐의로 친모 A(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한 모텔에서 하루만 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후 근처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2015년 10월에는 둘째 아들 C군을 인천 연수구 한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살해하고 그 시신을 문학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후 당일이나 다음 날에 퇴원했으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텔과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각각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은 이불로 목을 조르고 강하게 눌렀으며, C군은 주스를 먹였을 때 기침하면서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전에 A 씨는 지난 달 연수구청의 추가 전수 조사를 받을 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에서는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양육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라며 "두 아들의 아버지는 다르고 정확한 신상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 일대를 수색한 결과 C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였다. 서울 도봉구의 야산에서도 B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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