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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고등학생 제자 유혹해 성관계 맺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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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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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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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가 고등학생을 유혹하여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1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6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고등학생과 여러 장소에서 총 11회에 걸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피해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성숙하고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이 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생일을 축하하면서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커피 마시자고 제안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등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신체적 특징을 칭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관계 당시에도 성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거부감이 있었으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완전히 거절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등 대화 내용을 통해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연락이 계속되며 합의하는 과정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방 및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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