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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기 논란 조리장,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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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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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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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은 식당 조리장,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서울 한 식당의 조리장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은 사실이 알려져 비위생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리장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서울 서초구의 방배족발 식당에서 근무하던 조리장 A씨(54)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의 판결과 동일하다.

이 식당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7월에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이후 재료 손질에 사용한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으로 게시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식당을 조사한 결과, 비위생적인 관리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검찰은 2021년 10월에 A씨와 이 식당의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지난해 5월 1심에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업주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사건은 식품 위생과 관련된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식당 관계자들은 식품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관리와 교육을 통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리장과 같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엄격한 규율과 훈련을 받아 식품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고객들은 식당의 위생 상태에 대한 염려와 불평을 소리내기 위해 신고나 제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식당들이 고객들에게 항상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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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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