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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화장실 바디캠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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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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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0-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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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8시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술집 내 공용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한 후,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과 여성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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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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