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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전 여자친구 스토킹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의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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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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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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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 다니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끝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직 전에는 연인, 이직 후에는 상하관계로 나를 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21일에 인천지법 형사15부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A씨는 변호인 측의 "피해자에게 권유로 인해 이직했지만, 태도가 달라지면서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느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A씨는 "회사가 하위직원의 실적에 따라 상위직원의 수당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이직 전에는 연인이었지만, 이직 후에는 상하관계로 나를 대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검찰은 "왜 범행 당일 새벽에 피해자의 집으로 칼을 들고 찾아갔는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A씨는 "이직 후에 다퉜을 때 내가 그만두면 빚만 생기는 나의 처지를 피해자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피해자를 해치고 나도 숨을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피고인의 언어로 보면 피해자에 대한 원망만 가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A씨는 침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속행 공판을 예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쳤다는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사건의 배경은 A씨와 B씨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 6월 B씨를 스토킹하다가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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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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