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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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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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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9-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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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B양(12)을 유인하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해주고 자신의 집으로 만나자고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구 거주자로 B양에게 "기차표를 예매해 줄테니 대구로 와라"며 모바일 승차권과 부산역까지의 이동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B양은 실제로 부산역에 도착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대구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은 성폭력 범죄 등 다른 강력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로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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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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