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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의 비극: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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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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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9-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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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제기한 다큐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가처분은 해당 다큐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 중 간접 강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을 인용했는데, 간접 강제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시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상영금지 가처분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한편,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입장을 담은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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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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