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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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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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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작성일 23-08-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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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려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10월18일 오전 5시5분쯤 경기 구리시에서 A씨는 만취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하는 수치였다. 이번 범행으로 A씨는 총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려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과 주의력을 저하시키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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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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