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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발표, 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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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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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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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반면, 기관장 및 고위직의 참여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대학 등 1만8001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93.3%로 조사되었으나, 기관장의 참여율은 0.1%포인트 하락한 99.7%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직의 참여율도 0.4%포인트 하락한 93.2%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학생의 참여율은 54.7%로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8%),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9%),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예방교육 실적이 좋지 않은 부진기관은 총 265개로, 이 중 각급 학교가 132개, 지자체가 49개, 국가기관이 17개로 순위되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의 96.8%가 대책을 수립하여 여가부에 제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가부에 통보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은 총 2524건으로, 이 중 법상 제출 기한인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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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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