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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보복살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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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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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0-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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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로 전 씨에게 확정 판결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씨는 앙심을 품고 스토킹피해자를 보복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피해자는 작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려 사망하였다. 이와 함께 전 씨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였으며,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 법원은 전 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씨의 재범 위험성과 교화의 가능성 면에서 회의를 표명하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전 씨는 피해자를 보복살해한 점과 스토킹을 행한 점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번 판결은 스토킹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로, 이번 사건을 통해 스토킹범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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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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