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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DJ, 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 및 성 착취물 제작으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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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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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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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 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DJ에게 징역 4년 선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미성년자에 대한 제강간, 의제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경기지역에 위치한 디스코팡팡에서 근무하던 A씨가 지난 5월 손님으로 찾아온 10대 B양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대화 중에 B양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A씨는 디스코팡팡 내 직원 휴게실로 B양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유도했다. 이후 사흘 뒤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며 자신의 숙소로 B양을 불러들여 성관계를 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러한 행위를 촬영하여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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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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