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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클럽 가드들,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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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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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작성일 23-11-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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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가드들, 지인으로부터 여성 구출 부탁 받아 남성 폭행 및 금품 갈취 혐의로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는 A(21)씨, B(20)씨, C(20)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D(23)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는 여자애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 등은 작년 9월 13일 대구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5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갈취하는 등 7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클럽 가드로 일하던 A씨 등은 B씨의 지인으로부터 "내가 연락하는 여자애가 호텔에 어떤 남자와 함께 있다. 그 남자가 집에 못 가게 하니 네가 가서 여자애를 데리고 나와 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폭행 사실을 듣고 여성을 구하려고 호텔 방에 찾아갔는데, 폭행은 명목적인 응징으로 보인다"며 "B씨, C씨, D씨는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변명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심각하며, 특히 A씨는 보석 조건을 2차례나 위반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5년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력하게 비판받았으며, 실형 선고를 통해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길이: 3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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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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