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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가담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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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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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07-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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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20대 여대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여·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학교 2학년으로,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 B씨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인상착의와 접선 장소를 알려주면 해당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불특정한 사람에게 다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A씨가 일한 곳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A씨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300만원을 편취해 조직에 돈을 넘긴 혐의로 경찰 출석 통지를 받은 뒤에야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서 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모르는 상태였다.

A씨는 "B씨의 경력이나 재력 등을 모두 신뢰했으며,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는 업무인 줄 알았지만, 범행의 일부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력, 학력,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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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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