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 60대 화가 유죄 선고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60대 화가, 2심에서 유죄 판결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6일, 작품 전시회 업무를 돕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화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크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도 며칠 되지 않았으므로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같은 업계에 꿈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의 지위와 영향력, 직장 생활 등을 염려해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황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전에 A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 업무를 돕던 단기 계약직 여성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1심에서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술집을 갈 수 없다며 호텔에서 2차를 하자며 B씨를 유인한 A씨는 호텔로 이동한 뒤 춤을 추면서 성추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B씨는 호텔을 빠져나온 뒤 자신의 남자친구와 갤러리 직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전했다.
A씨는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굵직한 갤러리에서 전속작가로 활동하는 등 성공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6일, 작품 전시회 업무를 돕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화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크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도 며칠 되지 않았으므로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같은 업계에 꿈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의 지위와 영향력, 직장 생활 등을 염려해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황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전에 A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 업무를 돕던 단기 계약직 여성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1심에서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술집을 갈 수 없다며 호텔에서 2차를 하자며 B씨를 유인한 A씨는 호텔로 이동한 뒤 춤을 추면서 성추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B씨는 호텔을 빠져나온 뒤 자신의 남자친구와 갤러리 직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전했다.
A씨는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굵직한 갤러리에서 전속작가로 활동하는 등 성공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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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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