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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 3개월된 아들 살해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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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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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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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새벽 0시쯤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을 담요로 덮고 외출했다.

오전 7시30분쯤 귀가한 A씨는 B군이 질식으로 숨진 것을 확인했다. 그 후 택시를 타고 근처 항구로 이동해 B군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두고 도주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 조사 중 B군이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조사하였다.

당시 A씨는 "대구에 있는 아들의 친부가 보호하고 있다. 6월에 제주로 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6월이 지나도 B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서귀포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경찰은 이미 수년 전에 B군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B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20년 9월에 미혼모로 출산했고, 이를 숨긴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하였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조사 결과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에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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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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