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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3개월간 성범죄로 7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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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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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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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2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3개월간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수십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9일에 선고된 이번 판결에서 A씨(24)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추가로 10년간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3~6월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음이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왜곡된 성 인식 등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심각한 형벌 및 보호 조치가 부과되었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이 결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더욱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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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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