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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유사강간 허위 고소 혐의로 50대 여성 징역 2년 선고받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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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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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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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로부터 강제추행·유사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19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도중 무고죄를 저질렀고, 무고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정 변호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범행을 전혀 반복하지 않고 피해자라는 주장만 반복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씨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진행하던 소송의 상대방 측 대리인인 정 변호사로부터 2018년 성폭행을 당했다며 2021년 5월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정 변호사가 고소된 사건에 대해 2021년 11월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고소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주요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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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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