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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한 후 실형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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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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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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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반려묘를 죽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키우는 고양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전화 안 받으면 ○○(고양이 이름) 죽는다. 네가 죽인 거다 성관계 동영상도 뿌리겠다. 평생 후회하고 살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키우던 고양이를 이용해 협박,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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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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