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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여중생 성폭행 및 극단적 선택 방조 혐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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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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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1-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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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후기 글을 남겨 미성년자를 자살로 몰아넣은 남성이 항소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뒤 후기 글을 남기고, 또 다른 10대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30일에 따르면, A씨(27)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징역 6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인 B양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B양과의 성관계 후기 글을 9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에 같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 C양이 SNS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 판결이 매우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A씨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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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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