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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들,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흉기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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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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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9-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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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2명에게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시켰다.

각각 11만원에서 30만원의 대가를 받은 A씨와 B씨는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여성들에게 돌려주었다. 성매수남들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만날 장소, 시간, 가격을 협의한 후, 10대 여성들을 숙박업소로 보내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차에 태워 데리고 왔다.

또한, A씨는 성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거부하자 이들은 흉기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또한 신원이 확인된 성매수남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실현해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책임과 국가의 역할을 되새겨봐야 한다. 이와 함께 성매매를 이용하는 성매수남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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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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