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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재범한 살인미수범에게 8년의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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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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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12-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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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오후 11시1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지인 B씨의 원룸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게 되었고, 이에 B씨가 A씨를 주먹으로 얼굴을 2번 때렸습니다.

이에 분노에 휩싸인 A씨는 주먹으로 때린 B씨를 따라가기 위해 건물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발견한 흉기를 들고 B씨를 쫓아가 복부를 찌르고 도주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며,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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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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