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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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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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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 방법으로 살해한 이른바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5일에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피해자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상 청구액은 총 9억여원이 됩니다.

가해자 한모(41)씨는 2021년 12월 31일 오전에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약 70㎝ 가량의 막대기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한씨는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스포츠센터 내에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소매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직원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옷을 패딩으로 덮어주고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의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의 과실이 있으며,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 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달 7일에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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