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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운전자, 너클 낀 채 피해자에게 주먹 휘둘러 실명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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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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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8-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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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위기에 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너클을 착용한 손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상해를 입힌 10대 운전자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단독(판사명)은 특수협박, 특수상해,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7일 오전 2시20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보행자 B씨(27)를 충격했고, B씨로부터 항의를 받은 A씨는 길이 11㎝인 금속 너클을 착용한 손으로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량을 막으면서 총 길이 32.5㎝인 흉기를 창문 밖으로 꺼내 보이며 "5초 안에 비키지 않으면 내려와 죽여버릴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도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후진하다가 다른 보행자 C씨(19)에게 충격을 가하고, 항의를 받자 "(너클 낀 손으로) 한 번 때려주지 않을래?"라고 위협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사건 전날 새벽 1시쯤 A씨는 택시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폭행죄로 보호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는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분노를 통한 상해와 협박을 가했습니다"라며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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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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