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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가출 여성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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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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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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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가출 여성청소년에게 수십차례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 실형 선고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14세 가출 여성청소년에게 수십차례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원 A씨(36)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사례로 알려졌다.

형사부는 A씨에게 알선 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14세 여성청소년에게 27차례에 걸친 성매매를 시켰고, 그 돈을 다른 일당 2명과 나누었다고 확인되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또한,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일당 B씨(29, 여성)는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즉석 만남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자들을 물색하였고, 장소가 결정되면 일당 C씨(41)가 피해청소년을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성매매로 얻은 약 370만원을 나누어 가지기도 했다.

법원은 A씨를 주도적으로 범행한 혐의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했다"며 "그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그 죄가 더욱 무거움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으며 재범 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회사원 A씨에 대한 처벌은 성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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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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