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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생머리 가발 쓴 남성, 여장 후 여자화장실 촬영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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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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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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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생머리 가발을 쓴 남성, 여장하고 몰래 여자화장실에… 수십명의 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로 20대에 실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화순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여성화장실을 몰래 들어가, 38명의 피해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긴 머리 가발과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여성으로 위장한 뒤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막이의 사람들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20대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33명에 대해서도 피해 내역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의 여자화장실에 출입하는 여러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범행이다"라며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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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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