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여자친구와 사귀었던 남성, 호프집에서 일하는 사실 알고 살해
14년간 사귄 여자친구였던 호프집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 5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A씨(51)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직장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여자친구인 B씨(4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8년부터 교제하며 결혼을 전제로 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일하는 계약직 공무원인 줄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호프집에서 술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
그 후,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일으켰고, B씨가 잠이 들자 A씨는 살해를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로부터 종교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환청이 들렸다"며 "범행 당시 B씨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A씨의 정신상태 결과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에 A씨가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폭력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도도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누워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을 보면 살해의 의도가 매우 명확하다"며 "생명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점과 A씨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인 전력을 감안하면 징역 25년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A씨(51)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직장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여자친구인 B씨(4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8년부터 교제하며 결혼을 전제로 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일하는 계약직 공무원인 줄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호프집에서 술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
그 후,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일으켰고, B씨가 잠이 들자 A씨는 살해를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로부터 종교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환청이 들렸다"며 "범행 당시 B씨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A씨의 정신상태 결과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에 A씨가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폭력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도도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누워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을 보면 살해의 의도가 매우 명확하다"며 "생명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점과 A씨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인 전력을 감안하면 징역 25년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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