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 꼴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사망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해 전부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 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병원에서 발급한 신생아 번호는 있었지만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249명의 아동이 병사하거나 범죄에 연루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파악되었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영아 살해와 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기존의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형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사형이 가능한 최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던 기존의 처벌 방식을 개선하고, 영아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영아 살해와 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기존의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형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사형이 가능한 최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던 기존의 처벌 방식을 개선하고, 영아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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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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